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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표기안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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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문자114 광고문자 (광고)문자천사 ☎155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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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거부 0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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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발송 시 내용에 '(광고)'표기
체크 변칙표기금지 : (광/고), (광_고), ("광고"), (XX광고) 등
체크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예시) 무료거부 0800000000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체크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
체크 광고문자 표기 의무 위반 시 별도 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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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 수신동의 확인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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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YYYY년 MM월 DD일 광고수신에 동의함 수신동의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0
체크 필수 기재사항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날짜, 수신동의사실, 수신동의 철회방법
체크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경우
2016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기준점
발신번호 등록 080번호 신청 URL연동 견적서요청 1:1문의 원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