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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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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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의 범위
| 광고성 정보 |
ㆍ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ㆍ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ex.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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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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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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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년 MM월 DD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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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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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기재사항
-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수신동의 사실, 수신동의 철회방법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 2016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