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Q2 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Q3 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하여 일괄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
Q4 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